▶ 공무원 주말부부, 이제는 함께 살게 된다 "임신·육아 등을 위해 '전출 제한 기간' 예외 적용해야"

 


출산 및 아이 양육을 위해서라면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출생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지난 10월 28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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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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