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임차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대상에 포함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것과 같이,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 또는 '렌트' 형식으로 임차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관계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 자세히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689975950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