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임차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대상에 포함해야
☎ 110 소식 2024. 12. 30. 08:00 |
▶ 장애인 임차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대상에 포함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것과 같이,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 또는 '렌트' 형식으로 임차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관계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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