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위반 낙찰자라도 제재처분 시 감경사유 충분히 고려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이 계약불이행을 사유로 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고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으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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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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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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