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지난해 약 24,000여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에 따라 제재 처분을 받은 인원(318명)이 

2022년 대비 약 24% 감소하였으며,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 건수는 1,294건으로 법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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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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