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광고물 경고 '자동 전화' 법적근거 마련해야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광고물 광고주에 대한 경고성 자동전화 발신조치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 광고물 광고주에게 자동전화를 발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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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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