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통증으로 응급실 내원, 의료진 응급의료 판단 존중해야
☎ 110 소식 2024. 12. 16. 08:00 |
▶ 가슴통증으로 응급실 내원, 의료진 응급의료 판단 존중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에게 이루어진 진료행위를
'응급의료'로 인정하지 않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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