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슴통증으로 응급실 내원, 의료진 응급의료 판단 존중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에게 이루어진 진료행위를 

'응급의료'로 인정하지 않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loveacrc/223668822491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