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과정 불편 완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규 면허자가 아닌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제한을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 양도 제한기간 완화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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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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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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