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샘물개발 '임시허가'라도 주민 '물마실 권리' 보호해야

 

 

시·도지사가 취수계획량을 검토하지 않고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지하수 이용 피해가 예상됨에도 취수계획량의 고려 없이 

샘물개발을 임시허가 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임시허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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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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