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필요한 평가 절차에 막힌 사업,부도 앞둔 개발 사업자 구제!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건축허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허가기관인 지자체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라고 통보받은 사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재검토할 것을 의견 표명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loveacrc/223700627394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