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이 타고 다닌다면, 본인 차량 아니어도 차고지증명제 예외 인정받는다

 



국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뿐만 아니라 

보호자 명의 차량 등에 대해서도 차고지증명의 예외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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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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