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립준비청년 취업 '가점'부여, "현행 23세에서 상향하도록 권고"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로 사회에 나오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 안착을 돕기 위해 취업 시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 의무를 명시한 아동복지법상 나이 제한을 현실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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