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행정국민신청제는 민원 거부나 국민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해 다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 자세히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737315144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