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직 결정까지 받은 의무복무자, 사망 후 26년 만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인이 휴가 기간 중 군사시설이나 

부대 밖에서 개인적인 일로 발생한 사건에 의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관할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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