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으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사유로 일시적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여 불법체류 경력이 발생한 경우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E-7-4)*으로 변경을 허용하고, 관련 지침을 개선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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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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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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