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못된 해석을 근거로 한 영업정지 1개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관련 위법한 처분 '취소'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에 기재된 보관기간을 법령상 폐기물 보관기간으로 잘못 해석해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폐기물 보관기간 초과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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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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