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가 위급한데 수술 동의도 못해요. 위탁부모 10명 중 8명 국민생각함 설문 결과 '불합리' 응답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3,476명의 국민 의견을 들은 결과, 

위탁아동이 당장 수술받아야 하는 위급 상황에서 위탁부모가 법적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술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응답자의 84.3%가 '매우 불합리'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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