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 도서에 대한 무상배부 조항을 신설하도록 권고
☎ 110 소식 2025. 10. 15. 08:00 |
▶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 도서에 대한 무상배부 조항을 신설하도록 권고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에서만 실시하고 있던 폐기 도서 무상배부가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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