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면계약 강요하고 산재 신청 못하게 해, 외국인 근로자 근무처 변경 허용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조선 용접공 체류자격(E-7-3)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 활동을 하던 중 

사업주가 고용 시 체결한 근로계약서 이외에 이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준 민원 사안에 대해, 해당 근로자를 구제하도록

 의견표명하고 유사한 민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제도개선도 권고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  https://blog.naver.com/loveacrc/224023492011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