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계약 강요하고 산재 신청 못하게 해, 외국인 근로자 근무처 변경 허용해야
☎ 110 소식 2025. 10. 20. 08:00 |
▶ 이면계약 강요하고 산재 신청 못하게 해, 외국인 근로자 근무처 변경 허용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조선 용접공 체류자격(E-7-3)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 활동을 하던 중
사업주가 고용 시 체결한 근로계약서 이외에 이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준 민원 사안에 대해, 해당 근로자를 구제하도록
의견표명하고 유사한 민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제도개선도 권고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 https://blog.naver.com/loveacrc/22402349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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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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