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측정 방해하려고 술을 더 마신다?! 예외 없이 운전면허 '취소'입니다

운전자가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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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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