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사유로 출산 이후 전입신고를 한 '다자녀 가정', 출산축하금 지원해야
☎ 110 소식 2026. 2. 9. 08:00 |
▶ 불가피한 사유로 출산 이후 전입신고를 한 '다자녀 가정', 출산축하금 지원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일보다 전입신고일이 늦다는 이유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거부한 ○○시 처분에 대해,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 https://blog.naver.com/loveacrc/224161591048
#긴급신고전화통합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전국어디서나 #365일24시간 #무료상담
'☎ 110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시흥시 임대아파트 입주민 출입구 불편,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 (0) | 2026.02.11 |
|---|---|
| 한양대학교 폐천부지 '소유권 양여' 갈등,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 (0) | 2026.02.10 |
| 정부 관련 모든 민원은 국민콜110을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0) | 2026.02.06 |
| 정부민원상담, 한 곳에서 한 번에 정부합동민원센터 (0) | 2026.02.05 |
| 정부 관련 민원 접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0) | 2026.02.04 |
.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