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양대학교가 현재 학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과거 폐천부지의 

소유권 양여 관련 민원이 37년 만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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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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