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구급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소방청 차원의 '구조·구급 증명민원 처리 표준 지침'을 제정하여 모든 소방관서가 통일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정부24 등을 통해 구조·구급 수혜 당사자는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발급시스템을 마련토록 소방청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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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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