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넘게 방치한 체납 건강보험료, '시효 완성'

 

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료 체납에도 불구하고 3년 넘게 징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건강보험료를 결손처분하고 예금압류를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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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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