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신문고 외국인 민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약 200만 명이 넘습니다. 

이에 외국인 주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행정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더불어 외국인 거주자의 민원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여 외국인 주민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민원 환경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부터 실시한 외국인 민원 창구의 사용 가능 언어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민원 창구에 접수된 민원 사례를 중심으로 그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loveacrc/223131364793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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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한 자영업자분들,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문화하고 홍보를 강화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습니다. 







자세히 보기▶https://blog.naver.com/loveacrc/223313278773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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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주장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구술심리 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를 확대합니다.

 

 

 

 


☞ 자세한 내용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319217927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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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쉽고 빠르게 문제해결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GO!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는 

정부에 대한 민원·제안·참여 등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처리하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로, 

모든 행정기관(중앙·지자체·교육청·해외공관), 사법부,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loveacrc/223316897348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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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제공 기관 51개로 확대!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이지행정심판)를 제공하는 기관이 51개로 확대됐습니다. 

국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심판 청구서와 각종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시·도 및 교육청 등 51개 기관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https://blog.naver.com/loveacrc/223306851535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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