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이자율 고지방법 개선 T/F

 

 

현재 카드사는 현금 서비스 이자율을 산정하여 회원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평소에 자신에게 적용되는 이자율을 인식하니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ATM(현금인출기), ARS(전화 자동응답시스템)등을 통해 실제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자율을 사전에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은행 및 금융결제원 등과 공동으로 ' 현금서비스 이자율 고지방법 개선 T/F' 구성하여 관련 절차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주요추진내용

⊙  개선내용 : 신용카드 회원이 ATM을 통해 현금서비스 신청시 기기 화면에 이자율 및 경고문구를 표시하고, 회원이 이를 확인한 후 최종 신청 할 경우 신청금액이 출금되도록 개선

 

⊙  개선방법 : ATM의 경우 T/F운영을 통해 은행, 카드사, 전산망 운영회사(금융결제원등) 간 전문(電文)개발, ATM적용 및 테스트 등 개선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ARS·인터넷 등은 각 카드사가 운영 중인 자동응답 시스템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개선 추진할 것.

 

⊙  시행시기 : 2013년 7월부터 ATM, ARS, 인터넷 등을 통한 이자율 안내를 일괄 시행함.

 

 

 

 

  기대효과

  현금서비스 실행 전 이자율 안내를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다 확실히 보장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향상

 현금서비스가 고금리 대출상품임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인식시킴으로써 합리적인 경제생활에 도움.

 

 

 

   향후 계획

  현금서비스 이자율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금리 체계 개선 추진.

 카드사별 현금서비스 이자율 비교 공시를 강화하는 등 금융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권익 강화.

 

 

 

 

 

[ 출처] 금융감독원 블로그

[원본글] http://fssblog.com/140187241070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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