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의 주요기능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5. 15. 11:16 |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세금 내려고 친히 은행 방문 하시나요 o_O?
바빠서 시간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명서 발급 받으려고 세무서 방문 하시나요?
이젠! 언제 어디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세금 납부해요~ ^^
홈택스란?
◈ 홈택스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납부·증명발급 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세금신고
◈ 세금 신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세무서로 제출하는 대신 인터넷으로 신고 및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고가능한 세목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사업장현황신고서, 해외금융계좌신고서, 양도소득세, 증여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업용기자재 환급신청서
◈ 신고 방법 :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상단에서 ‘개인’ 탭 클릭-> 세금신고·신고분납부 클릭-> 왼쪽 메뉴에서 해당 세목 클릭 후 신고서 작성
◈ 이용 시간 : 세금신고: 법정 신고기간 중 매일 06:00 ~ 24:00
홈택스 세금납부
◈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계좌이체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
-전자고지를 받거나 홈택스로 세금신고를 한 납세자는 자동으로 입력된 납부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은행을 선택한 후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만 입력하여 간편하게 납부 가능.
신고납부 확인
◈ 납세자 본인이 신고하고 납부한 내용을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 제공대상: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원천세·지급명세서·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각종 납부내용
◈ 제공대상 과세기간 : 최근 2년 이내의 신고내용(단, 2005년 귀속분부터), 최근 5년 이내의 납부내용을 제공합니다.
조회서비스
◈ 신고한 세금 및 납부 내역 조회 가능.
◈ 환급금, 세금포인트, 부가세예정고지세액, 소득세중간예납세액, 국민연금 보험료 등도 조회 가능.
홈택스 민원증명 발급
주용민원증명 |
1)사업자등록증명 2)휴업사실증명 3)폐업사실증명 4)납세증명서 5)납세사실증명 6)소득금액증명 7)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8)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9)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10)연금소득자등의 소득공제명세서 11)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증명 12)모범납세증명 13)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 |
*모든 증명은 영문증명 발급 가능(단,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공제명세서는 제외)
출처: 국세청
원본글: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 ,
http://blog.naver.com/ntscafe?Redirect=Log&logNo=11013262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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