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ㆍ결혼ㆍ포장이사 업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5. 16. 11:11 |귀금속·결혼·포장이사 업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개정 배경
◈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추진하고자 올 상반기에 국세기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주세법ㆍ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총 6개 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탈세제보 포상금도 높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확대 업종
◈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운전학원,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결혼사진 촬영업, 의류 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실내 인테리어업, 피부미용업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추가
◈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을 추가하기로 하여 올해 10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률 인상
◈ 시행시기
- 2013년 7월 1일 이후 이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시행
◈ 인상률
- 5000만~5억원인 경우 : 15%'
- 5억~20억원인 경우 : 7500만원+5억원 초과액의 10%'
-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2억2500만원+20억원 초과액의 5%'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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