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중증 질환 치료비를 지원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8. 22. 10:32 |
정부가 의료비 때문에 집을 팔고, 빚을 지거나 가계가 파탄나는 이른바 ' 재난적 의료비' 로 고통받는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 110번 블로그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 중증질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본인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2013년 8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제도개선이 본격화되기까지 당장 어려움을 겪는 가구 우선 지원 합니다.
지원 수준은 어떠한가요?
❍ 본인부담액에 따라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구간별로 지원비율 차등 지원 합니다.
본인부담액 |
300~500만원 |
500~1000만원 |
1000만원~ |
지원비율 |
50% |
60% |
70% |
※ 최종 지원액 : 구간별 지원 비율을 적용
※본인부담액 1,300만원 발생시 총 760만원(= 500만원x0.5+500만원x0.6+300만원x0.7) 지원
- 1회 지원 원칙(질병이 다른 경우 추가지원 가능)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지원합니다(특실 이용시 제외)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대상 질환!
❍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해 수술 또는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경우 - 2013년 8월 1일 입원 중인 환자부터 적용 합니다.
소득․재산 기준 및 의료비 부담수준~
❍ 소득 수준별 지원대상이 되는 의료비 발생 수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본인 부담금이 150만원을 초과한경우 지원 |
저소득가구 (최저생계비200%이하) |
-본인 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한경우 지원 |
의료비부담가구 (최저생계비200~300%) |
-본인부담 의료비가연소득의 20%이상인 경우 중 별도의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 단,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 최저생계비 200%인 가구의 보험료 수준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직장 가입자 |
33,750원 |
57,670원 |
75,110원 |
91,380원 |
지역가입자 |
15,550원 |
48,990원 |
78,380원 |
102,210원 |
※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보험료에 합산 합니다
❍ 고액 재산 및 고가차량 보유 가구는 제외
- 재산과표기준 2억7천만원 이상자
- 5년 미만의 3000cc 이상 자동차 보유자 등
신청 및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기간 : 2013.8.1~12.31(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입원 중인 환자(보호자, 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의료비를 정산하고 퇴원한 후에는 신청 불가~
❍ 구비서류 : 진단서, 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등
❍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 또는 입원중인 병원 사회복지팀에도 문의 가능 합니다
유의사항 꼭 기억해 주세요!!
✓ 다른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동 지원사업에서는 이미 지원받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원 합니다,
✓ 신청자는 가구의 소득, 재산, 다른 지원금 수급 여부 등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여야 하며, 지원 후 부정수급 확인시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가 입원 중에 신청한 경우만 지원하며, 퇴원한 이후에는 신청 불가 합니다.
✓ 본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 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비급여개선팀 (☎ 129)
원본글: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SEQ=28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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