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 2탄] 불량식품, 피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9. 2. 11:24 |
안녕하십니까. 청소년부 2탄 이 나왔네요.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오늘은 불량식품에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겠습니다.^^ 불량식품의 정의 ▷ 불량(나쁜)식품(음식) 불량식품 즉,몸에 해로운물질들을 말합니다.
갑자기, 급속적으로 정체모를 불량식품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자녀분걱정이 더 걱정되실겁니다. 물론,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두개 가지고 문제있나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닌 분들도 생각 이상으로 많으시고, 학생들을 위해 불량식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지나지 않은 것처럼 변조하거나 변조된제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
○ 부패, 변질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 운반 또는 판매하는 행위
○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품목제조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 종류
- 학교 앞에서 파는 달고나, 학교앞문방구, 매점등에서 파는 200~300원 하는 작은것들이나 집앞 동네 슈퍼에서도 티비나보지도못햇던 과자들이나 음식, 재료등 명칭이 안써있는 식품.
.
불량식품이 왜 안좋은가요?
-▷ 불량식품은 합성감미료나 색과 향을 내기 위해 어떤 첨가물을 집어넣습니다. 즉, 몸에 해로운식중독균입니다.
-▷ 불량식품의 위험성
* 색소가 많이 들어가서 혓바닥이 이상한 색깔로 바뀌는 색소침착증이 일어납니다.
* 몸 속이 더러워 집니다.(비만)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문제도 발생.
* 식중독,이빨이 급속도로 썩는다.
포장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식품표시기준은?
- 불량식품 의심가면 신고하자
- 불량식품으로 의심이 간다면 지체 없이 신고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불량식품을 신고하는 최고의 무기는 스마트폰입니다. 불량식품이다 싶으면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사진을 찍어둡니다. 그리고 국번 없이 (☎ = 1399)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에 (http://www.mfds.go.kr/cfscr) 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로 검색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포장지 식품표시는 어디를봐야합니까?
- 소비자는 식품을 구입할 때 꼭 따져봐야 할 점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 식품을 살 때마다 포장지부터 꼼꼼히 살펴보는 게 습관이 돼야 합니다.
- 먼저 허가된 식품인지를 알아봅니다.
- 포장지에 제조원, 공장 소재지, 유통기한 등 이 제대로 표시됐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 포장이 심하게 부풀어 있을 경우에는 절대로 구입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이나 불량식품 신고안내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 부정, 불량식품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신고센타에 연결되어 신고자에게는 내용에 따라 최고 2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전화신고는 국번 없이 전화 (☎) : 1399 or 전화(☎) : (061)360-8312
♣ 인터넷 신고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홈페이지(http://www.kfda.go.kr/cfscr/)
♣ [불량식품은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적합 및 회수 식품리스트”, “바코드를 이용한 조회”, “제품명 등을 이용한 조회”
☞ 부적합 및 회수 식품리스트 조회는 이물질이나 세균 수 초과 등 섭취에 부적합하여 회수대상에 오른 제품들의 명단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 바코드를 이용한 조회는 제품포장에 있는 바코드를 직접 스카트폰으로 읽어 제품을 검색하는 방법 입니다.
☞ 제품명 등을 이용한 조회는 소규모 매장이나 전통시장 등에서도 판매되는 바코드가 없는 제품일 경우 제조업소명, 제품명, 제조일자 등을 입력 조회를 하면 바로 확인하여 안전한 식품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불량식품 신고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 불량식품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1. 사진등을 남겨 증거물을 남긴다.
2. 불량식품때문에 생겨난 피해등은 병원진료서,영수증을 꼭 챙겨놓는다.
3. 소비자측은 업체측의 보상으로 동종제품이 아닌 동일가(현금)으로 보상도 가능하다.
4. 만약 업체측과 보상이 이루워지지 않을시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자. 분쟁조정을 해줄것이다.
( 신고내용별 보상금 지급기준)
구분 |
신고내용별 |
보상금액 |
비고 |
부정불량 식품분야 |
- 여업허가(신고)를 발지 아니하고 식품을 제조, 가공, 수입, 소분, 유통, 진역, 판매하는 행위 |
20 만원 |
|
- 인체에 유해한 물질등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행위 |
10 만원 |
| |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지나지 않은 것처럼 변조하거나 변조된 제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 |
7 만원 |
| |
- 행정처분 개별기준 제 9호의 제품검사에서 불합격된 제품을 판매한 때와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
5 만원 |
| |
- 부패, 변질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 운반 또는 판매하는 행위 |
5 만원 |
| |
|
5 만원 |
| |
-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이 확인된 행위(시정명령, 현지시정, 행정지도 등) |
5 만원 |
| |
변태영업 등 식품접객분야 |
-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행위 |
20 만원 |
|
-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영화, 비디오, 음반 및 공연을 하는 행위 |
10 만원 |
| |
- 휴게,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주점업 영업을 하는 행위 |
7 만원 |
| |
-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
5 만원 |
| |
-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 |
5 만원 |
|
※ 우리 사회에서 불량식품을 영영 추방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2탄 불량식품의 위험성&신고&보상 을 안내해드렷는데요. 도움이 되셧나요?자녀를 위해 혹은 자기자신을 위해서라면 불량식품은 삼가하도록 합시다.
앞으로 나올 청소년 시리즈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본글 : http://blog.daum.net/kfdazzang/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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