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남·북 이산가족 상봉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9. 3. 09:09 |
안녕하세요?110번입니다 .2013년 9월 25일~30일 추석을 맞이하여 금강산에서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로 인해 대한민국이 조만간 뭉클 뭉클 뜨겁고 촉촉해 질것 같습니다. 곧 있을 이상가족 상봉을 맞이하여 이산가족 신청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이산가족 시청대상
○ 재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상봉 등, 교류를 원하시는 이산가족
신청종류
○ 신규신청 : 이산가족 1세대 본인 또는 가족으로 1인이상 신청 가능
* 6.25 전쟁시 및 전후 납북자의 가족들도 신청 가능
○ 변경신청 : 주소 및 연락처 등이 변경된 기존 신청자
○ 취소신청 : 이산가족관련 소식 및 교류를 원하지 않는 기존 신청자
신청방법
○ 인터넷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이산가족’ → ‘이산가족신청’→
○ 우편 : (100-043)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남산동3가)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팀
○ 전화 : 02)3705-3654
○ 팩스 : 02)3705-3646
○ 민원창구 : 대한적십자사 본사 및 각 시ㆍ도지사 통일부 이산가족과
○ 상세안내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자료실’ → ‘접수상담창구안내’ 참조 →
기타사항
신청서 작성요령
○ 찾는 사람(신청인)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정보와 동일하게 기입
별명, 본관 : 신청인의 별명, 본관을 최대한 기억하는 대로 기입
출신지, 신청당시주소 : 가급적 정확하게 모두 기입
사진 : 신청인 본인의 사진(여권사진, 3.5cm×4.5cm) 첨부
전화번호 : 휴대전화를 포함하여 하나 이상을 반드시 기입
* 신청인의 휴대전화가 없을 경우, 가족 중 연락가능한 번호를 기입
메일주소 : 신청인 혹은 가족의 인터넷 이메일 주소 기입
신청인의 주요특징 : 헤어질 당시의 신청인의 주요특징(신체특징 포함)을 기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 신청인의 부모ㆍ조부모의 이름과 출생년월일
남한가족 : 신청인의 남한가족과(쉽게 연락가능한 배우자 또는 자식중 한, 두분) 함께 이산을 겪은 형제자매
* 남한가족 기재시 성명, 성별, 실제출생일, 신청인과의 관계는 필수 기재
○ 찾을 사람(북한에 있는 가족)
*성명, 성별, 신청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또는 출생년월일은 필히 기입*
헤어진 시기, 이산사유 구분 : 북한가족과 헤어진 시기 및 이산사유의 해당란에 표시
기타 가족을 찾는데 도움되는 사항 : 가족의 주요 특징이나 헤어질 때의 상황 등을 가급적 상세히 기입
○ 청일자, 신청인, 서명
반드시 모두 기재 (인터넷 신청시는 서명 생략, 신청일자는 자동 등록)
신청서 취소방법
○ 우편, 팩스 이용
찾는 사람(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기 신청했던 신청인의 정보와 동일하게 기입
연락처 : 휴대전화를 포함하여 하나 이상을 반드시 기입
* 통화가능한 번호로서,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
취소 신청원
이산가족찾기 신청 취소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이전의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셨는지 여부를 표시
* 취소신청시,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신청일자, 신청인, 서명 반드시 모두 기재
○ 인터넷 취소
남북 당국 간 합의에 의한 이산가족 교류절차
교류경비 지원 신청 방법
o 민간차원 이산가족교류경비 지원
- 생사확인 200만원, 상봉 500만원, 교류지속 50만원씩 각 1회 지원
- 국군포로가족, 납북자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별지원 대상자는 기준금액의 2배 이내에서 지급
(교류가 성사된 이산가족이 교류경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접촉 후 3개월 이내에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신청)
- 신청서류 :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남북이산가족교류경비지원금 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북한 가족관계 확인서류), 교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증빙서류, 기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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