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 및 선도 강화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11. 8. 09:21 |
수능을 보신 학생 또는 재수생 수험생여러분!! 그동안 졸린 것도 참고, 놀고 싶은 것도 참으며,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토닥토닥) 수능이 끝나고 나면 거리엔 수능을 마친 학생들로 붐비는데요, 수능이 끝났다고 해서 학생여러분의 신분을 벗어나면 안된다는 것!! 알고계시죠? ^ ^ 경찰청은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실시 하였습니다. 굿민도우미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10일간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업주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경찰서장 서한문을 발송하고 홍보전단지(붙임)를 제작・배포하는 등 사전 붐 조성 및 예방활동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 수능 이후 음주・흡연 등 청소년 비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 활동 현황(10.28~11.6) >
구분 |
예방교육 |
예방설명회 |
간담회 |
캠페인 |
서한문 |
전단지 | ||||
회 |
명 |
회 |
명 |
회 |
명 |
회 |
명 | |||
계 |
881 |
133,583 |
312 |
19,591 |
304 |
3,477 |
442 |
15,499 |
252,227 |
106,511 |
업소에서 학생들을 받아주는 행위는 어떤게 있나요?
①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② 주점 등 유해업소 고용・출입
③ 접객・호객 등 유해행위
④ 폭력・음란성 유해매체물 판매・제공 행위
업소에서는 이를 어길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단속 대상 |
대상 업종 |
처벌 내용 |
관련법 |
청소년 |
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
3년 / 2천만원 이하 |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 |
2년 / 1천만원 이하 |
청소년보호법 | |
주류 등 |
술, 담배 판매업소 |
2년 / 1천만원 이하 |
청소년보호법 |
이성혼숙 |
숙박업소 |
3년 / 2천만원 이하 |
청소년보호법 |
출입시간 |
오락실, PC방 (09:00~22:00) |
1년 / 1천만원 이하 |
게임산업진흥법 |
노래방 (09:00~22:00) |
2년 / 2천만원 이하 |
음악산업진흥법 | |
찜질방 (05:00~22:00) |
1년 / 1천만원 이하 |
공중위생관리법 |
무시무시 하네요....학생들을 받아주시면 안되겠죠?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어떻게 이러한 행동을 할수있게 되나요?
① 신분증 위・변조(공문서 위・변조)
② 위・변조된 신분증 사용(위・변조 공문서 행사)
③ 타인 주민등록증 매매(주민등록법 위반)
※ 10. 28~11. 6 간 관련 사이트 33개 폐쇄・게시글 35개 삭제(요청)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려면 어떻해야 하는지 우리 함께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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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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