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처 변경 허용해야, 불이익 당한 외국인 조선 용접공의 고충민원
☎ 110 소식 2026. 1. 5. 08:00 |
▶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처 변경 허용해야, 불이익 당한 외국인 조선 용접공의 고충민원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민원을 관계 기관과 함께 검토하고 협의하여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 https://blog.naver.com/loveacrc/224104978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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