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위반 낙찰자라도 제재처분 시 감경사유 충분히 고려해야
☎ 110 소식 2024. 12. 26. 08:00 |
▶ 계약위반 낙찰자라도 제재처분 시 감경사유 충분히 고려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이 계약불이행을 사유로 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고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으로 변경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loveacrc/223694265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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