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실종 대비하는 아동사전등록제, 지금 신청하세요!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의 안전이 제일 걱정이 아닐까요? 저녁 뉴스에는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종종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마음을 졸일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걱정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아동사전등록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전등록제란

 

'사전등록제'는 실종을 대비해 14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보호자 동의 하에 지문, 얼굴 사진, 신체특징 등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사전등록 현장방문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하여, 331()까지 1일 평균 500여 명의 인력이 어린이집,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여 사전등록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직접 정보를 등록할 수 있어요!!

 

 

 

1. 안전Dream  홈페이지(www. safe182.go.kr/ index.do) 메인화면 중앙에서 ' 사전등록신청' 을 클릭

 

 

 

 

 

2. 회원가입은 필요없으며, 공인인증서나 아이핀으로 실명확인을 합니다.

 

 

 

 

3. 아동(만 14세 미만), 지적장애인(만 14세 미만), 지적장애인(만 14세 이상), 치매노인으로 대상자가 분류되어 있으며,  * 표시된 사항은 필수입력사항입니다. 사진은 필수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첨부하실 분들은 가로 세로 3:4 비율의 정면사진을 첨부해 주세요.

 

 

 

4.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하지문을 등록합니다. 사전등록이 완료되면 사전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웹(m.safe182.go.kr)/애플리케이션에서 등록하는 방법 >

 

'안전드림(안전Dream)' 으로 검색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어요. 모바일웹,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아이핀 번호로만 실명확인이 가능하며,  미리 아이핀ID와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등록하세요!

 

 [ 모바일웹 화면]

 

 

 

[ 안전드림 애플리케이션 화면]

 

 

<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하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계), 지구대, 파출소에서도 짧은 시간 내에 등록할 수 있으며, 방문하여 등록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TIP 

인터넷으로 미리 등록하고 경찰서에 방문하면 대기·처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안전드림 사이트 '나의신고확인'에서 입력한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어요!!

 

 

[자료, 이미지출처: 경찰청 안전드림 아동, 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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