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층간소음!!!

 

헉우리나라 국민의 62% 정도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 뛰는 소리, 발자국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등 공동주택에 거주한다면 당연히 날 수 있는 소리들이지만 우리 이웃에게는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층간소음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국토해양부와 층간소음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전에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실천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잠깐 보도록 해요~~

 

 

  층간소음의 정의

다세대 주택 혹은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 공해로, 아이들 뛰는 소리, 발자국 소리, 화장실 물소리, 가구 끄는 소리, 피아노 소리, 오디오 소리, TV소리 등을 총칭하여 부릅니다.

 

  층간소음의 종류

● 경량충격음 : 식탁을 끌거나, 마늘 찧는 소리,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등으로서 가볍고 딱딱한 소리

● 중량충격음 : 아이들이 뛰어 다니는 소리, 발자국 소리 등으로서 무겁고 충격력이 큰소리

 

 

  층간소음으로 이웃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이웃사이센터~!!!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이웃으로부터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 전화상담서비스, 현장진단, 측정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은 전화콜센터(1661-2642) 및 인터넷( 국가소음정보시스템 www.noiseinfo.or.kr/ )에서 가능합니다.

 

 

화풀어 공동주택은 공동체 삶을 영위하는 주거공간입니다. 이웃을 조금만 더 배려하고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보면 현재보다 더 좋은 이웃이 될 것입니다.

 

 

 

[자료 및 이미지 : 환경부]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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