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자격증 취득방법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2. 15. 14:20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방법
보육교사란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취득방법은??
보육교사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수료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졸업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기준 및 구비서류
보육교사 1급
자격기준 |
제출서류 |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③ 승급교육 이수증명서 |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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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② 석사학위증명서 ③ 보육업무 1년 이상 경력증명서 ④ 승급교육 이수증명서 |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
제출서류 |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③ 보육실습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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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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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사본
② 보육업무 1년이상 경력증명서 ③ 승급교육 이수증명서 |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12과목 35학점-보육실습포함)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시는 경우반드시 학위취득 이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이후 대학(교) 또는 학점은행제에서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반드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
보육교사 3급
자격기준 |
제출서류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③ 보육실습확인서 -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 보육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④ 교육훈련시설 성적증명서 |
※ 유의사항
① 교육과학기술부인가 되어 있는 교육원인지, ② 보육교사 모든 과목이 개설 되어 있는 교육원인지,③ 학위, 자격증 취득까지 담당해주는 조교가 있는 교육원인지,④ 대행업체가 아닌 교육원인지, ⑤ 대학교법인 교육원인지 위의 내용을 확인 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이미지 출처: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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