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자격증 취득방법

 

보육교사란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취득방법은??

 보육교사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수료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졸업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기준 및 구비서류

 보육교사 1급

  자격기준

  제출서류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② 보육업무 3년 이상 경력증명서

  ③ 승급교육 이수증명서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② 석사학위증명서
  ③ 보육업무 1년 이상 경력증명서
  ④ 승급교육 이수증명서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제출서류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③ 보육실습확인서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①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사본
  ② 보육업무 1년이상 경력증명서
  ③ 승급교육 이수증명서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12과목 35학점-보육실습포함)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시는 경우반드시 학위취득 이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후 대학(교) 또는 학점은행제에서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반드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보육교사 3급

  자격기준

  제출서류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③ 보육실습확인서 

 

  -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 보육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④ 교육훈련시설 성적증명서

 

※ 유의사항

① 교육과학기술부인가 되어 있는 교육원인지, ② 보육교사 모든 과목이 개설 되어 있는 교육원인지,③ 학위, 자격증 취득까지 담당해주는 조교가 있는 교육원인지,④ 대행업체가 아닌 교육원인지, ⑤ 대학교법인 교육원인지 위의 내용을 확인 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이미지 출처: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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