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은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 대책이 없어 앞길이 막막하실 것 입니다. 이런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업급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 실업급여에 존재를 모르거나 자신이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여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매출액 감소나, 적자가 지속되는 이유로 일을 그만 둘 경우 구직급여로 기준 보수의 50%를 최소 9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를 지원하여 가입시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의 금액을 최소 90일~180일간 지원해드립니다 . 또한 자영업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료 시 훈련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직지원 서비스로 사업 업종 변경 등 재취업을 도와드리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요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갖춘 영업자

자영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야 함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함

임금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일용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이 등재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중 선택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수급일수 및 수급금액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시 기준보수와 가입일수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매월 소득이 불안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5단계의 기준보수를 나누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등급

 

 

기준보수

 

 

월 보험료(2.25%)

 

 

월 실업급여

 

 

 

 1등급

 

 

 1,540,000 원

 

34, 650 원

 

770,000 원

 

 2등급

 

 

 1,730,000 원

 

 

 38,920 원

 

 

865,000 원

 

 

 3등급

 

 

 1,920,000 원

 

 

 43,200 원

 

 

 960,000 원

 

 

 4등급

 

 

 2,110,000 원

 

 

 47,470 원

 

 

 1,055,000 원

 

 

5등급

 

 

 2,310,000 원

 

 

 51,970 원

 

 

1,155,000 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선택한 기준보수의 50%를 실업급여로 수급할 수 있으며

 최대 180일간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1년이상 -

 3년미만

 

 

3년이상 -

 5년미만

 

 

5년이상 -

10년미만

 

 

 10년이상

 

 

 소정급여일수

 

 

90일

 

 

120일

 

 

 150일

 

 

 180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이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기간 : 사업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함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 에 제출 

보험료율:  2.25%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납부기간 :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공단이

 매월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합니다.

 

 

 

 

 

 

[ 자료, 이미지출처: 근로복지공단]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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