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불금, 바로알기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3. 19. 10:04 |
친환경농업직불금은 농업의 환경보건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농림수산식품부는 2013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사업신청을 2013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간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 한다는데, 알아볼까요~~? ^^
2013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추진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서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
⊙ 신청기간 : 2013.3.1 ~ 2013.3.31(1개월간)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 지급한도 : 농가당 0.1 ~ 5.0ha
⊙ 지급단가 : (천원/ha)
|
유기 |
무농약 |
저농약 |
논 |
600 |
400 |
217 |
밭 |
1,200 |
1,000 |
524 |
⊙ 지급기간 : 무농약·저농약 3회, 유기 5회
※ 2010년까지 이미 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대상에서 제외
구비서류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동 기간 내에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시기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13.1.1~12.31)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경우에 한해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 등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변경신고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나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지침 및 관리자전산시스템 교육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시군구 등 자자체 및 인증기관 담당자에 대한 사업시행지침 및 직불제 관리 전산시스템 사용 교육을 2월중에 4개 권역별(경기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로 실시합니다.
[자료 및 이미지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대한민국 정책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봄철 해빙기 안전점검 (0) | 2013.03.20 |
---|---|
춘분의 뜻과 유래 (0) | 2013.03.20 |
환경개선부담금 (0) | 2013.03.18 |
2013 서울국제마라톤대회 (0) | 2013.03.14 |
2013 창덕궁 달빛기행 (1) | 2013.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