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촌지에 대해...

 

  원래 촌지(寸志)라는 말은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을 의미하는데요~

국어사전에는 “어떠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나 특별한 혜택을 받기 위해 뇌물로 주는 금품”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본래의 뜻이 변질된 이유 중 하나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형들이 선생님에게 본인의 아이를 잘 봐달라는 아첨의 의미로 과도한 액수의 현금이나 금품을 은밀하게 보내는 데에서 시작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학부형이 먼저 촌지를 건내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촌지의 뜻이 담긴 물건을 아이를 통해 학부형에게 전달하여 촌지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촌.지.에 대해 같이 알아볼까요~?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부모회, 운동부 후원회, 청소년단체 ․ 방과 후 교육활동․음악부 등 교육활동 후원 학부모 임의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발전 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촌지 ․ 불법찬조금 처벌규정

“초 ․ 중등교육법 제33조 및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64조“에 의해 처벌

 

 

 촌지의 유형

불법찬조금 지도, 감독위법, 부당

운동부 후원금 부당모금, 집행

금품(촌지)수수

발전기금 회계처리위법, 부당

발전기금 운용계획 미수립 등

발전기금 부당접수 및 사용

 

 

 금품(촌지) 수수

 금품 수수에 관한 사항

- 교사 ○○○은 2010학년도 담임과 학년부장을 겸임하면서 같은 반 학부모로부터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 1,000천원과 명절 즈음하여 현금 300천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현금 총 1,300천원을 수수하였고, 같은 반 학부모로부터 100천원 상당의 스카프와 50천원 상당의 비타민제를 받는 등 총 1,450천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음. (○○초)

 

금품 및 향응 수수

- 체육부장교사가 입학예정자 학부모로부터 저녁 식사를 접대 받고, 유흥접대(모텔 숙박 포함)와 항공권을 제공받았음.

- 야구부감독은 학부모로부터 금2,000천원을 현금, 수표로 수수하였고, 스카웃비 명목으로 금6,000천원을 수수하였음. (○○고)

 

 

 촌지(금품) 수수 현황

년 신학기․스승의 날 등 전후에 학부모들이 담임교사, 운동부 담당교사 등에게 촌지(금품)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교사 등은 부패행위라는 인식 없이 관행적으로 수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금품) 수수는 왜 근절되어야 하나?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들이 차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학교와 선생님들이 투명하고 깨끗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불법찬조금·촌지(금품) 신고방법

불법찬조금 ․ 촌지(금품) 신고해당 시 ․ 도 교육청이나 관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서울시교육청]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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