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 연말정산이란?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3. 28. 1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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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연말정산이란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2월에 당해 연도 확정소득을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이미 부과된 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관련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0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제36조, 제39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연말정산 추진 일정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발송:2013.1.31
① EDI 가입 사업장 : EDI시스템으로 전송
② EDI 미가입 사업장 : 우편발송
③ 가입자 수 80인 이하 사업장 : 종이서식
④ 가입자 수 80인 초과 사업장 : 전산매체
※「보수총액통보서」의 '12년 보험료 납부총액은 가입자부담분(50%)입니다.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신고(전산매체 포함):2013.2.28일 까지
① 신고내용 : 2012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② 제출방법 : EDI, 팩스, 지사방문, 우편 등
③ 제출기한 : 2013. 2. 28.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3월11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산출내역 사업장 통보:2013.3.29까지
※사업장에서 제출한 보수총액을 근거로 연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추가납부 (반환)할 보험료를 사업장에 통보하였습니다.
⊙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착오자 이의 신청:2013.4.15까지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에 착오가 있는 가입자 이의신청 하시면 됩니다.
⊙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2013.5.10.까지(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 3일전까지)
※대상: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인 가입자
①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 100분의 200미만인 경우:3회 이내
②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200이상 100분의 300미만인 경우:5회 이내
③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300이상인 경우:10회 이내
※정산보험료는 월 균등 분할하고, 10원 미만 금액은 첫 회에 합산 합니다.
(예:정산보험료 13만원을 3개월로 분할납부 신청한 경우:①43,340원,②43,330원,③ 43,330)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추가/반환):2013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 됩니다.
문의:☎ 1577-1000 또는 각 관할 지사
출처: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원본글: http://www.nhic.or.kr/portal/site/main/MENU_WBDC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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