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제한 없는 행정사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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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8일 행정사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일부 공무원 경력자들에게만 부여되던 행정사 자격 취득 기회가 국민 누구나 시험을 통해 취득 할 수 있도록 확대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행정사 자격시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그리고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행정사의 필요성

시대의 변화에 따라 행정업무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전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허가제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유입, 다문화 가정의 급증, 바쁜 일상생활에 따른 시간절약 등으로, 행정기관을 상대로 각종 행정처리를 쉽게 할 수 있는 대행업무의 수요가 증가하여 행정사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 자격시험에 대해 알아볼까요?

 

행정사 자격시험은 제1차(객관식), 제2차(논술형 필기시험)로 구분하여 실시됩니다.

 

<시험일정>

시험

접수기간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기간

1회 1차

2013.05.06 ~ 05.15

2013.06.29

2013.07.31 ~ 2013.09.30

2회 2차

2013.08.26 ~ 09.04

2013.10.12

2013.12.11 ~ 2014.02.10

 

<합격 요건>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자격시험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자격 취득자 수급의 문제에 대비하여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에서는 최소선발인원제를 도입해 합격인원 30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최소 선발인원제란?

제2차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사 시험관련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자격 포털 사이트 큐넷(행정사 자격)홈페이지

http://www.q-net.or.kr/site/haengjung 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셔서 꼬~옥!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원본글: 고용노동뉴스 http://news.molab.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3&aid=3493]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보도자료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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