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 제2탄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따듯한 대한민국!

지난주도 무탈 없이 잘 지내셨나요? 장애인 복지제도 시리즈 제2탄~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제도와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알찬 정보 되길 바라며 포스팅 시작 합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① 목적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② 대여기준

대여대상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25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구분

< 2013년 대상자 선정기준 >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1,430,420원 이하

 2,435,577원 이하

 3,150,787원 이하

 3,865,997원 이하

 4,581,205원 이하

 5,296,415원 이하

 6,011,625원 이하

 1인 증가시마다 715,210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은 「2013년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에 정해진 표준안 방법으로 평가·산정

※ 자립자금 대여 기본여건

-대여를 받을 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댕행체권 면책보유자 등

 

대여조건

 융자 조건

융 자 조 건 

 한 도 액

 이 율

 융자기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고정금리

연 3.0%

 5년 거치,

5년 상환

 

≪ 대여제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자립자금 대여를 제한하되,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생업자금 대여를 못 받는 경우 또는 대여목적이 창업(기존운영자금 포함)외 다른 목적일 경우에는 대여 가능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대여 제한

1가구 1회 한정(단, 기 대여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완납시 대여가능)

 

≪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2013년 연중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대여기간 및 상환방법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연2회 또는 연4회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① 목적

장애인근로자에게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출퇴근 등 직업생활 이동편의 제공을 통한 고용 안정 도모

 

②대여 기준

≪ 대여대상

대상자 : 장애인근로자 (국가유공자 포함)

대여대상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단, 기존 출퇴근용 자동차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예정으로 차량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기존 출퇴근용 차량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3개월 이내로 한다.

 

≪ 대여조건

융자 규모 및 조건 

융자규모 

 융 자 조 건

 한 도 액

 이 율

 융자기간

 12년도 45억원

 1,000만원 이내

(단,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고정금리

연 3.0%

 5년 균등

분할 상환

※ 대여 한도액은 1인당 1,000만 원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을 융자하되, 특수설비(휠체어 탑승장치, 리프트 등) 부착 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설비비용 별도 융자

융자 조건 : 근로장애인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금융기관 연소득 확인 기준에 의거 여신규정에 적합한 근로 장애인

※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기본여건

-대여를 받을 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 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 보유자 등

 

 

≪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예산범위(시·도별 배정 한도액) 내에서 대여신청 연중 계속 시행

-광역시·도 : 복지부에서 배정한 예산 한도액을 자율적으로 해당 시·군·구에 배정 및 조정, 다만, 자금대여 실적이 미흡할 경우 4/4분기 한해 시·도별 배정 구분 없이 추천 가능

-시·군·구 : 광역시·도에서 자율적인 계획에 의거 배정한 한도액 내에서 신청자를 선발하여 융자기관에 추천(*배정한도액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추천

접수처 : 장애인근로자 주소지(주민등록상)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대여기간 및 상환방법

대여기간 : 5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상환방법

- 원금 : 매분기(3,6,9,12월) 말일 상환(연 4회)

※ 유의사항 : 대여금 수령일이 속한 분기 말일부터 상환 시작

예) 대여금 대출일(5.20) → 최초 원금 상환일(6.30)

- 이자 : 연 4회(3,6,9,12월의 말일) 후취

 

 

 

 

 

출처 : 보건복지부

원본글 : http://www.mw.go.kr/front_new/jc/sjc0112mn.jsp?PAR_MENU_ID=06&MENU_ID=0612010305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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