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콜센터 수화로 보는 FAQ]

 

 기초생활수급비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문의] 기초생활수급비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답변]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군구청의 사회복지 담당자는 확인조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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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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