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콜센터 수화로 보는 FAQ]

 

 임산부 철분제 지원은 무엇인가요?

 

 

 

 

 

 

[문의] 임산부 철분제 지원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산부의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사망을 예방하도록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유도 및 임산부 및 태아,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임신5개월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임신5개월 이후~ 분만시 까지 철분제 5개월분을 지원하며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관련 상세문의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거나 또는 110 화상 접속, 씨토크(070-7947-8111, 8110, 2070)으로 접속하시면 통역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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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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