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청년실업과, 정년 단축으로 많은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 청년들과 고령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죠? 바로 임금피크제!!! 어떤 제도인지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110번~~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임금피크제의 유형

 

⊙  정년연장형 :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정년 전부터 임금을 줄이는 방식.

⊙  재고용형1  : 정년퇴직 후 재고용을 조건으로 정년 전부터 임금을 줄이는 방식.

⊙  재고용형2 : 정년퇴직 후 초탁직이나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면서 정년퇴직 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방식.

⊙  근로시간단축형 :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조건으로 정년 전 또는 정년퇴직 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

⊙  정년보장형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미리 정해진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정년부터 임금을 줄이는 방식.

 

임금피크제의 장점

 

⊙  근로자의 경우 :  해고를 피할 수 있고(사실상 또는 사규상)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할 수 있음

⊙  사용자의 경우 :  해고를 둘러싼 노사갈등을 피할 수 있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훈련된 인력을 유지·확보하는 한편, 경감된 비용을 재원으로 신규인력 채용가능

  정부 :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력 부족문제 해결, 비경제활동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보장비용 부담 완화

 

 

임금피크제 지원금에 관한 FAQ

 

 ▶  어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나요?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자로서 임금이 기준감액률 이상 낮아져야 지원가능

 

▶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피크임금의 소정 비율 금액과 해당 기간 임금의 차액을 지급 (소득세법 제20조 1항에 따른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제외*기준)

①  정년연장형 : -  피크임금 대비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 금액과 해당 기간 임금의 차액지원

                        - 최대 10년간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②  재고용형 :  최대 5년간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정년 전(55세 이후)부터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 :  피크임금 대비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금액과 해당 기간 임금의 차액 지원

 - 정년 이후부터 이금이 감액되는 경우 :  피크임금 대비 70%(우선지원대상기업은 85%)금액과 해당 기간 임금의 차액 지원

 ③  근로시간단축형

- 피크임금 대비 50% 금약과 해당 기간 임금의 차액지원

-최대 10년간(재고용의 경우는 5년간)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임금피크제 신청방법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 다음 연도 1월 말까지(해당연도 중에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 분기 다음달 말일)신청

(사업주에 의한 대리신청 가능) 

 

문의 :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출처:]고용노동부

[원본글] http://www.moel.go.kr/policyinfo/aged/main.jsp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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