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4. 18. 10:34 |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청년실업과, 정년 단축으로 많은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 청년들과 고령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죠? 바로 임금피크제!!! 어떤 제도인지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110번~~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임금피크제의 유형
⊙ 정년연장형 :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정년 전부터 임금을 줄이는 방식.
⊙ 재고용형1 : 정년퇴직 후 재고용을 조건으로 정년 전부터 임금을 줄이는 방식.
⊙ 재고용형2 : 정년퇴직 후 초탁직이나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면서 정년퇴직 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방식.
⊙ 근로시간단축형 :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조건으로 정년 전 또는 정년퇴직 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
⊙ 정년보장형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미리 정해진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정년부터 임금을 줄이는 방식.
임금피크제의 장점
⊙ 근로자의 경우 : 해고를 피할 수 있고(사실상 또는 사규상)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할 수 있음
⊙ 사용자의 경우 : 해고를 둘러싼 노사갈등을 피할 수 있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훈련된 인력을 유지·확보하는 한편, 경감된 비용을 재원으로 신규인력 채용가능
⊙ 정부 :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력 부족문제 해결, 비경제활동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보장비용 부담 완화
임금피크제 지원금에 관한 FAQ
▶ 어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나요?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자로서 임금이 기준감액률 이상 낮아져야 지원가능
▶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피크임금의 소정 비율 금액과 해당 기간 임금의 차액을 지급 (소득세법 제20조 1항에 따른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제외*기준)
① 정년연장형 : - 피크임금 대비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 금액과 해당 기간 임금의 차액지원
- 최대 10년간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② 재고용형 : 최대 5년간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정년 전(55세 이후)부터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 : 피크임금 대비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금액과 해당 기간 임금의 차액 지원
- 정년 이후부터 이금이 감액되는 경우 : 피크임금 대비 70%(우선지원대상기업은 85%)금액과 해당 기간 임금의 차액 지원
③ 근로시간단축형
- 피크임금 대비 50% 금약과 해당 기간 임금의 차액지원
-최대 10년간(재고용의 경우는 5년간)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임금피크제 신청방법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 다음 연도 1월 말까지(해당연도 중에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 분기 다음달 말일)신청
(사업주에 의한 대리신청 가능)
문의 :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출처:]고용노동부
'대한민국 정책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눈길끄는 이색집업 ' 위폐감식전문가 ' (0) | 2013.04.18 |
---|---|
201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0) | 2013.04.18 |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은 “국 없는 날” (0) | 2013.04.17 |
절기정보 '곡우' (1) | 2013.04.17 |
장애인 복지 - 제2탄 (0) | 2013.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