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 '성폭력방지 종합대책안'이 발표되어 소개합니다~


그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폭력 대책을 추진하여 처벌 강화 및 재범방지,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물적 토대 마련 였으나 법과 제도의 많은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성폭력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새로운 대응 대책 마련이 요했는데요~


이번 대책은 그동안 정부 대책이 주로 개별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여 발표된 것과는 달리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선제적인 범정부적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4대악 근절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은 국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성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예방교육․재범방지 등 예방측면에 중점을 두고, 성폭력 근절을 위해 앞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대책들로 구성되었습니다.

* 국민들이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1순위는 ‘성폭력 발생 시 신속대응 시스템

   개선’ (38.6%) (’12년 여성정책수요조사, 여가부)

 

 

 

성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 내실화

ㅇ 전자발찌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신 IT기술을 활용하여 범죄 징후를 사전에 알려주는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 개발 추진(~’16)경찰과 전자발찌 대상자 신상정보를 공유하여 긴급한 전자발찌 경보 발생 시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동시 출동

* Wi-Fi를 적용한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위치 정보 정밀도 향상 시스템은 ’13.8월 완료 예정

ㅇ 경찰과 전자발찌 대상자 신상정보를 공유하여 긴급한 전자발찌 경보 발생 시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동시 출동('13.6)

 

신상정보 공개 등 효율성 개선

ㅇ '모바일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구축, 운영

ㅇ 아동·청소년과 성인으로 구분하여 따로 등록·관리하던 시스템을 통합관리하는 '성범죄자 통합등록관리

    시스템' 구축('13.6)

ㅇ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우편고지서 수령대상․·취업제한 대상 기관․시설 확대(`13.6.19~)

성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확보

ㅇ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 확대 및 결과 제출 의무화(‘13.6월)

ㅇ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교육하는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 운영 확대

ㅇ 전문강사 양성 및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확대를 위한 예방교육 지원기관 설치˙운영

ㅇ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등 통합교육 근거 법률 마련 검토

ㅇ 초,중,고등학생용 성인권 교과서(인정도서)를 개발·보급하고,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수업시수 확대(‘13.3월~)

ㅇ 성교육 내용 체계 분석 및 학생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자료 개발·보급

ㅇ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을 위해 전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상설모니터단(189개단) 및 국립특수교육원에

    인권보호팀 운영

공공분야 성범죄 예방 강화

ㅇ 공무원 성범죄 징계 기준 및 승진․승급 제한 강화(‘13.7월~)

ㅇ 정부·공공기관 年 3시간 이상 여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전문강사 양성 확대 및 온․오프라인 교육콘텐츠 보급

ㅇ 고위 공직자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 제고 및 점검 강화(기관장 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의 예방교육 참여율은

    홈페이지 shp.mogef.go.kr)dp rhdro('14~)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처벌 강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대상 강간범죄에 대한 법정형량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상향하여 집행 유예 배제(`14~)

ㅇ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법정형 상향․시행(`13.6.19)

 

성폭력 범죄 구형 및 항소기준 상향

ㅇ 검찰 구형에 반하여 법원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적용한 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하도록 기준 강화(‘13.5월)

ㅇ 성폭력범죄 전반의 양형기준 재정비를 검토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개정 의견 제출(‘13.6월)

112 시스템 스마트화 추진

ㅇ 112시스템 지도에 전자발찌․등록대상자 등 성범죄자 정보 현출 및 성범죄 신고 접수시 인근 용의자 파악 등

    사건 대응력 강화(’13.7월~)

ㅇ 모바일 112 신고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 경찰관의 스마트폰에 신고 음성파일 등 실시간 전송 및 성범죄자

    현황․주소 등 중요정보 조회․공유(’13.12월~)

ㅇ ‘범죄신고는 112, 민원상담・실종 신고는 182’를 적극 홍보하여 112가 성폭력 등 긴급범죄 신고에 집중하여

     신속히 대응토록 조치(’13)

성폭력 전단 수사체계 구축 등 수사역량 강화

ㅇ 지방경찰청 내 ‘성폭력 특별수사대’(’13) 및 경찰서 내 ‘성폭력 전담수사팀’(~’15) 신설로 성폭력 수사

    전문성 제고

ㅇ 성폭력사건 수사 업무에 적용할 매뉴얼 작성, 일선 검찰청에 보급(’13.5월)

ㅇ 해수욕장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해양경찰청 주관 ‘해수욕장 성범죄 수사대’ 운영 및 경찰청 주관

    여름경찰관서 설치․운영(6~8월)

「SOS 국민안심 서비스 확대 및 1366센터 확충

ㅇ 「SOS 국민안심 서비스」의 이용 대상 확대*에 따른 맞춤형 홍보․교육 지속

*  경찰청 범죄예방 교실을 활용한 서비스 홍보교육 실시(전국 5,895개 초등학교, 295만명 대상) 및

    교육부‧지역교육청 협조를 통한 서비스 가입‧이용방법 안내(가정통신문 등)

ㅇ 1366센터 내 긴급피난처 공간 확대 및 현장상담원 증원을 통한 긴급보호 강화

통합지원센터 맞춤형 서비스 확대

ㅇ 원거리로 인한 이용불편 해소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확대 설치・운영

ㅇ 센터 방문이 어려운 아동 피해자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및 치료 동행서비스 추진(‘14~)

- 센터별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전담인력 확보 및 자원봉사, 아이돌보미 등과 치료 동행서비스 연계 지원 실시

ㅇ 3가지 종류로 세분화되어 있는 통합지원센터 기능 재점검 및 체계 개편 검토

특성별 지원시설 확대 및 지원 강화

ㅇ 피해자 특성에 맞는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18개소 → 23개소, 보호시설 3개소 6개소 확충 /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특별지원 보호시설 2개소 4개소 확충

ㅇ 성폭력피해자 및 가족을 위한 의료비 지원 확대

* 의료비 지원 : (’12) 10억원(1만명) → (’13) 15억원(1만5천명) → (‘17) 30억(2만8천명)

ㅇ 여성폭력 피해자의 국민임대 주택(LH 공사) 지원 지속 확대

ㅇ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시스템 강화* 및 성폭력 등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전문기관 활성화

피해자 법률 지원 시스템 강화

ㅇ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전담 업무 수행(‘13.7)

ㅇ 성폭력피해자 민·가사 등 무료법률지원 연차적 확대

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한 통합지원

ㅇ 교육부(돌봄교실), 복지부(지역아동센터), 여가부(청소년아카데미)와 연계한 통합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수요자 요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특성별 돌봄 서비스 확대

ㅇ 초등학교 내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맞벌이가정 등 일부학생 대상, 수익자부담(저소득층 무료)으로

    운영하던 것을 연차적으로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 대해 무상으로 서비스

ㅇ 맞벌이 및 저소득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 가정 내 돌봄 지원 강화

    (특히, 방과 후 나홀로 초등학생의 안전을 위한 지원 확대)

ㅇ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농어촌, 빈곤층 밀집지역 등 돌봄인프라 취약지역을 위주로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추진

ㅇ 주5일 수업제에 따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13, 570여개 프로그램), 토요 스포츠강사 배치를 통한

    휴일 스포츠 활동 강화(‘13, 11,519명)

CCTV 설치 등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ㅇ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등 어린이가 많이 활동하는 지역 11,285개소에 CCTV 설치(‘13~‘15)

ㅇ '13년까지 88개 시‧군‧구와 초등학교 2,507개교의 CCTV 연계(또한, 학교내 CCTV를 연차적으로

     100만화소 이상의 고성능 CCTV로 교체․추가 설치하고 취약지역 중심 관제 강화)

지역별 안전환경 조성 등 지역 안전망 강화

ㅇ 지역별 맞춤형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연대 안전프로그램’ 운영, 초등학교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통한

    위험환경 모니터링․개선(안전프로그램 컨설팅 등을 위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중앙지원센터’ 운영)

ㅇ 위기 청소년 사회 안전망인 CYS-Net* 확대(‘13, 196개소) 및 학교, 가정을 찾아가는 청소년

    동반자(’13, 985명) 확충으로 성폭력 피해 청소년 대상 심리 안정 및 지역자원 연계 추진

ㅇ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코디네이터를 도입(’13.7월)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순찰・감시 활동 및

    청소년 보호 기능 강화

ㅇ 경찰청, 지자체 연계하에 “배움터지킴이, 학교전담경찰관, 민간경비 등” 학생보호인력 배치 확대 및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 범죄경력 조회를 위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 중

ㅇ 통학로 등에 대한 방범진단 실시,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확대 및 취약 시간・장소에 대한

     아동안전지킴이* 추가 배치(’13)

ㅇ 연2회(상․하반기 각 1회)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 키스방 등 신변종업소의 학교주변 불법 영업 집중 단속

음란물 유통방지 및 단속 강화

ㅇ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판매·배포 등 처벌 강화('13.6.19)

ㅇ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이용자가 저작물 등을 검색하거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할 경우 해당화면에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처벌 경고문구 표시 의무화(’13.6.19)

ㅇ 온라인 음란물에 대한 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 청소년의 스마트폰 가입시 이동통신사가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법제화 추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계류중)

- 웹하드 사업자에게 음란물 차단 시스템의 24시간 상시적용 등 적극적 조치의무 부과 및 위반 시 행정제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13.8월~)

ㅇ PC‧스마트폰을 통한 청소년의 음란물 접근 방지

- PC용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그린아이넷)의 보급 확산(연중)

- 안드로이드폰용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스마트보안관)의 성능을 개선하고 아이폰용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 보급('13.8월)

- 경기도 초˙중교 학생들의 스마트폰에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스마트폰 과몰입 예방을 위한

   시범서비스 실시('13.9)

ㅇ 모텔 등 풍속업소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상영 등 집중 단속 및 인터넷 등 음란물 유통에 대한

    단속 강화(연중)

 

 

 

 성폭력예방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준비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아래 url을 클릭 해 주세요~

         http://mogef.go.kr/popup/html/popup_school1.html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확인 해 주세요~

         130621-(여성가족부) (보도자료_별첨)_성폭력_방지_종합대책안.hwp

 

[출처] 여성가족부

[원본글] http://www.mogef.go.kr/korea/view/news/news03_01.jsp?func=view¤tPage=0&key_type=&key=&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idx=691944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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