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4개 산후조리원의 중도 과다한 계약해지 위약금, 조리원 내에서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 면책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 입소예정일 31일 이전에 계약 해지 시 계약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고, 30일 이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소 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잔여기간 또는 이용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입원실의 부족으로 대체병실을 사용하여 차액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차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질병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 고객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업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여 합당한 수준의 위약금을 산정해야 함)

  기존 약관조항 (예시)

  시정 후 약관조항 (예시)

 - 산모의 사정 등 귀책의 사유가 산모에게 있는 경우 환불되지 아니한다.

-  산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입소 예정일 50일 전까지 취소시 계약금 100% 환불한다.

 - 산모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조기 퇴실하는 경우 환불이 안 됩니다.

 

1) 입소전 계약해제

- 입소예정일 전 9일 이후 : 계약금 전액미환급

- 입소예정일 전 10일 ~ 20일 : 계약금의 30%    환급

- 입소예정일 전 21일 ~ 30일 : 계약금의 60%    환급

- 입소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 다만,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환급하고 ,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비율에 따라 환급

2) 입소후 계약해제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

 

계약 취소일과 입소 예정일간에 차이가 있어 대체고객을 확보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손해를 상회하는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 이용 도중 계약 해지시에도 사업자의 실질적인 손해와는 상관없이 이미 납부한 이용금액을 환불하지 않는 조항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됩니다.

 

  기존 약관조항 (예시)

시정 후 약관조항 (예시)

  출산의 특성상 예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진 경우 산모는 본원의 대기실을 대채 사용할 수 있다.

 

 ○ 출산의 특성상 예쩡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진 경우 산모는 본원의 대기실을 대채 사용할 수 있으며 대기실 비용이 조리원 비용보다 낮아 차액이 발생하면 정산한다.

 

 

예약한 입원실이 아닌 대체병실을 사용하여 차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정산하지 않는 조항

또는 조리원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사고발생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조항은 불공정약관에 해당되며,

사고 발생 시 사업자 면책 조항을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조리원내에서 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시정했습니다.

 

 기존 약관조항 (예시)

시정 후 약관조항 (예시)

 

○  본원은 입실기간 동안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수시 검진하고 그 상태를 보호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단, 입실기간 중 산모나 신상아에게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 동의하에 의료기간에 진료를 의뢰하며 본원은 이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본원은 입실기간 동안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수시 검진하고 그 상태를 보호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단, 입실기간 중 산모나 신상아에게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 동의하에 의료기간에 진료를 의뢰하며  본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질병.안전 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불공정한 약관임을  인식한 위반사업자 모두 즉시 자진 시정함으로서 시정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며,파이팅

향후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산후조리원 분야에 공정한 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 원본글 ] http://kftc.tistory.com/4732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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