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병원마다 천지 차이 인데요!~ 적절한 진료비를 부담 한건지 매번 의구심이 듭니다.  이번에는 110번과 함께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 에서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어 본인이 전부 부담하는 진료비)가 적절하였는지를 확인해주는진료비확인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진료비 확인요청은 누가 해야 하나요?

●  진료받은 사람(환자) 및 배우자
●  진료받은 사람(환자)의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미성년자(만 20세 이하)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 동의 하에 확인요청 가능

 

  진료비 확인요청시 제출서류는?

  진료받은 사람(환자)의 경우
 ⇒ 진료비확인요청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받은 사람(환자)의 가족관계인 자 또는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있는 자의 경우
 ⇒ 진료비확인요청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동의서(환자 자필서명),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

  

  진료비 확인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 인터넷 신청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 진료비확인코너

 



우편 신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편 접수처

 

 주소

본    원

(137-706)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67

서울지원

(100-704) 서울시 중구 소월로 10, 단암빌딩 14,24,25층

부산지원

(611-084)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4~16층

 대구지원 

(700-082)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51, 신성미소시티 2층

광주지원

(506-813)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0

 대전지원 

(302-83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4층

 수원지원 

(442-8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8번길 46

 창원지원 

(641-96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오피스프라자 2층

 

 

 

 

 

 

 

 

 

 

 

 

 

 

방문상담신청 ◀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지원실 진료비확인부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개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접수처

서울지원: (100-704) 서울시 중구 소월로 10, 단암빌딩 14,24,25층
부산지원: (611-084)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4~16층
대구지원: (700-082)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51, 신성미소시티 2층
광주지원: (506-813)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0
대전지원: (302-83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4층
수원지원: (442-8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8번길 46
창원지원: (641-96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오피스프라자 2층

 

 

기타 관련 상담  

고객지원센터: ☎1644-2000


  진료비 환불사례"

1.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진료비를 비급여로 부담한 경우
2.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진료비를 부담한 경우
3.  선택진료 신청서 없이 선택진료비를부담한 경우 등

 

출처 : 보건복지부

원본글 : 130806_반상회(8월) 홍보자료(진료비확인제도)_보험평가과.hwp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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