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 조건도 까다롭지만 입양을 무효하거나, 취소하거나, 파양하는 경우는 더욱 더 복잡합니다.

신가족이 형성되면 이제 단란하게 행복할 일만 가득해야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에 가족의 해체인 입양의 파양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양자 입양의 무효

입양신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입양의 합의가 없었다거나, 입양신고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입양이

무효 될 수 있습니다.

입양이 무효되면 양부모와 양자관계는 소멸되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과실이 있는 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생부모의 책임 없는 사유로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자녀가 미아가 되거나 유괴되어 아동보호시설에 있다가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 친양자 입양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 관계는 소멸되고, 입양 전에 친족관계는 부활하게 되므로,

친양자는 친생부모의 친권을 따르게 되고, 친생부모의 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입양기관에 의한 취소

입양아동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동의 입양이 취소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를 인정하게 되어

양자의 성과 본은 원래의 성과 본으로 회복됩니다.

 

  일반양자의 파양이란?

"파양"이란 입양성립 후에 발생한 원인으로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는 입양 당사자의 사망만으로 해소되지 않고, 파양에 의해서만 해소됩니다.

파양의 종류에는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습니다.

협의상 파양은 입양당사자 사이의 협의에서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파양은 법률에 규정된 파양원인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로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 재판상 파양의 기준은 입양아동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의 여부입니다.

 

파양의 효과

친족관계의 소멸

- 파양하면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가 종료됩니다.(친권관계, 부양관계, 상속관계 등)

- 양부모 중 한분이 사망 한 후, 생존하는 다른 한분이 양자를 파양한 경우, 사망한 분과의 양자사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일 때는 그 양자의 친권이 친생부모에게로 부활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 재판상 파양으로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파양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합니다.

 

▶ 파양의 신고

파양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고,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파양으로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친생부모만 기재, 양부모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양관계 증명서에는

파양사실이 기재됩니다.

 

  친반양자의 파양이란?

친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로 취급되므로 사실상 파양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

- 친양자이 양부모의 패륜행위로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때

친양자 관계가 파양되면 입양으로 생성됐던 친족관계가 소멸됩니다.

 

 지금까지 입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땐 언제든지 110번 (채팅상담,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문의주세요~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110번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원본글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6&ccfNo=4&cciNo=1&cnpClsNo=1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7&ccfNo=4&cciNo=1&cnpClsNo=1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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