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물!! 물을  먹어도 이게 정말 안전한 건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죠? 위생에 안전한지 수도용으로는 적합한것인지 위생안전기준인증제도에 대해 110번블로그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생안전기준인증제도란?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증제도를 말합니다.

 

  시험 소요기간과 인증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제품종류별 상이하며,  25일~45일소요, 시험포함하여 약 60일 소요됩니다.

 품   목

수수료(원) 

비   고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에 따른 전 처리 비용

관류, 밸브류, 유량계류, 수도미터류 및 기타 수도용 제품 등

300,000

 

말단급수설비(수도꼭지류)

774,000

 

표층용 재료 (용제 포함)

300,000

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시편 제작상태

표응용 재료(용제 미포함)

100,000

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시편 제작 상태

(재질별 시험분석비용 : 시험항목당 5,000원 ~45,000원) 

※ 인증수수료 =기본 50만원+25만원/추가건           

공장심사 수수료 =여비(공무원 여비규정,5급 상당) + 심사수당

 

▷ 검사하는 품목  : 수도관, 수도 관련 기계 및 계측 제어용 자재 및 제품 

 

▷ 제출해야 할 서류


1. 수도권 시행령 제 25조의 2에 정하는 제품중 하나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본 규칙 제6조 제2항의 품질경영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구성하는 재료의 물질정보(부품포함 명세서 1부)

4.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물과 접촉하는 면적, 부피의 값 산출을 위해 치수 및 제원 등이명시되어있는 설계 도면 및 산출 근거 명세서 1부

5. 제조, 검사설비에 관한 명세서 1부

6. 자재관리, 제조설비의 관리 규정 목록 명세서 1북

7. 공인시험기관(KLOAS)용출시험 성적서


  시험 신청기관 및  연락처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031)999-3000, 052)3000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02)2102-2597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031)428-3815~20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031)500-0471

 

 인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한국상하수도협회 위생안전인증센터 ( http://www.kctap.or.kr/ )에서 온라인신청 가능


 그전까지는 어떻게 안심 하고 먹나요?

최근 기온상승 등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우려되는 시기로 식재료와 조리기구 등의 위생관리에 주의하시고, 구민들도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식중독 예방 3대 수칙을 준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위반시 처벌을 받나요?

인증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인증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인증정보망을 구축·운영하는 한편,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제품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인증정보망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증받지 않은 수도용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위생안전기준인증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마시는 물!! 꼼꼼히 따져 안전하게 건강하게 마셔야 겠죠?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땐 언제든지 110번 (채팅상담,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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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달청

원본글 : http://blog.naver.com/ssilver9?Redirect=Log&logNo=20189482002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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